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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몰래 주식투자 자문사 임원에 과태료 5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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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에셋투자자문 전(前) 이사..25억 몰래 투자

[아시아경제 정재우 기자]금융감독원이 법을 어기고 몰래 주식투자에 나선 투자자문사 임원을 적발해 과태료를 부과했다.


2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내외에셋투자자문의 전(前) 이사 A씨에게 과태료 5000만원을 부과했다. 자본시장법상 명시된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제한 규정을 위반했기 때문이다. 금융회사 임직원이 주식에 투자할 때는 본인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고, 주식투자 내역을 회사에 신고해야 하는데 이를 어겼다는 것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A씨는 2009년부터 1년여간 부인 명의 계좌 1개를 포함한 4개 계좌를 통해 총 25억원가량을 상장주식에 투자하면서도 투자 사실을 회사에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정재우 기자 jjw@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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