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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산담보대출, 연내 제2금융권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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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영세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을 위해 지난해 은행권에 도입된 동산담보대출을 제2금융권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연내 마련된다.


금융감독원은 26일 "올해 안에 권역별 협회 등과 공동으로 제2금융권 동산담보대출 도입방안 마련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동산담보대출은 공작기계나 사출성형기 등 기계, 후판·철근 등 원자재, 냉동보관 중인 수산물 또는 축산물, 키우는 소나 쌀 등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제도를 말한다. 지난해 8월 중소기업, 특히 부동산 담보가 부족한 영세 제조업체에 대한 자금지원을 위해 은행권에 도입됐으며, 이후 대출요건을 완화해 상품구조를 개선하는 등 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운영되고 있다.


이 범위를 보험사, 저축은행, 여신전문금융회사, 농협단위조합 등으로 넓혀 보다 원활한 자금지원에 나서겠다는 설명이다.

도입 후 1년이 지난 7일 현재 국내은행은 2457개 업체에 총 6279억원의 동산담보대출을 취급했다. 도입 초기 대출실적은 월 1000억원 이상이었으나 출시 3개월 이후부터 초기 대기수요가 소진돼 매월 300억~500억원 가량 취급됐다.


담보종류를 기준으로는 유형자산 2721억원(43.3%), 재고자산 1965억원(31.3%), 매출채권 1444억원(23.0%), 농축수산물 150억원(2.4%) 순이다.


이성재 금감원 기업금융개선국 팀장은 "그동안 부동산담보 부족으로 은행 대출에서 소외됐던 임차사업장 소유 영세 제조업체 등에 대한 실질적인 자금지원이 이뤄졌다"면서 "절대적인 대출금액은 크지 않지만 부동산 담보가 없어 어려움을 겪던 차주들에게는 실질적으로 큰 도움이 됐다"고 평가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관련 인프라 및 동 제도에 대한 인식 부족 등으로 큰 폭의 대출확대에는 어느정도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면서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제2금융권으로의 확대운영과 함께 전문적인 감정평가인력을 양성하고, 은행권 공동의 체계적인 담보물 관리 시스템도 마련토록 할 방침이다. 또한 오는 2015년까지는 중고기계 매매시장을 개설하는 등 감정평가협회, 산업통상자원부 등 유관기관과 협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김현정 기자 alpha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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