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도·규모 따른 바닥판 설계·시공기준 수립해 8월16일 건축심의...건축허가 신청 건부터 적용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도봉구(구청장 이동진)가 층간소음으로 인한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중·소규모 공동주택 층간소음 제로화 사업을 추진한다.
구는 건축허가 대상 중·소규모 공동주택 등에 대해 용도와 규모에 따라 합리적인 바닥판 설계와 시공기준을 수립, 올 8월16일 건축심의 및 건축허가 신청 건부터 우선 적용하기 시작했다.
주요 내용은 ▲아파트, 연립주택 20가구 이상인 다세대주택, 층수 완화되는 다세대주택과 30호실 이상인 오피스텔은 ‘표준 바닥구조 공법(국토교통부 기준)’으로 시공 또는 ‘층간 바닥충격음 권장기준 적합 여부를 인증기관에서 검증’을 의무적으로 적용 ▲10가구 이상인 다세대주택과 20호실 이상인 오피스텔은 이 기준을 건축심의 및 허가단계부터 반영되도록 권장한다.
또 장기적으로 제도적 정착을 위해 관계법령의 개정도 병행 추진한다.
그 동안 주택법에 의한 대규모 사업계획승인 대상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제도적 기준이 마련돼 있으나, 건축허가 대상인 다세대주택 등 중·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기준은 전무한 상태였다.
도봉구 경우 최근 4년간 30가구 미만 중·소형 공동주택이 신규 공동주택 공급 물량의 92%를 차지하고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로 공급되는 비율은 95%에 달해 제도적 사각지대에 대한 대응 욕구가 컸다.
이동진 도봉구청장은 “층간소음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소함으로써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 이웃 간 분쟁 감소로 더불어 사는 공동체문화 조성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건축과 (☎ 2091-3653)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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