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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부, 소상공인 위한 '온라인광고 계약 안내서'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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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노미란 기자]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문기)는 부당한 온라인광고 계약으로 인한 소상공인의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온라인광고 계약 안내서’를 발간했다고 25일 밝혔다.


국내 온라인광고 시장은 스마트 기기의 보편화, 새로운 IT기술의 발달, 온라인광고 기법의 발전 등으로 2012년도 기준 2조 2000억원 규모로 성장했다.


미래부 관계자는 "온라인광고가 늘어남에 따라 소상공인의 부당한 광고계약 피해에 대한 분쟁건수가 계속 늘어나 이에 대한 대책마련을 위해 계약 안내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노미란 기자 asiaroh@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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