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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 혐의 매닝 일병, 35년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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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백종민 기자] 미국 군사법원은 21일(현지시간) 폭로 전문웹사이트 위키리크스에 기밀 자료를 넘긴 혐의로 유죄 평결을 받은 브래들리 매닝(25) 일병에게 징역 35년형을 선고했다.


AP통신등에 따르면 미국 메릴랜드주의 포트미드 군사법원 데니스 린드 판사(대령)는 선고 공판에서 이같이 판결하고 불명예제대와 계급강등, 봉급 일부 몰수를 결정했다.

2010년 6월 체포돼 감금된 매닝은 앞으로 32년간 교도소 생활을 해야 한다. 형량의 최소 3분의 1 이상을 복역하지 않으면 가석방될 수도 없다.


매닝은 2010년 이라크에서 정보 분석관으로 복무하면서 70만건의 이라크 및 아프가니스탄 전쟁 관련 정보 보고서와 국무부 외교 기밀문서를 빼내 위키리크스를 통해 폭로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앞서 가석방 없는 종신형이 선고될 수 있는 이적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평결을 받았으나 간첩법 위반과 절도, 군 규정 위반 등 20개 혐의는 유죄가 인정됐다.


군검찰은 지난주 열린 최후변론에서 매닝에게 징역 60년형을 구형했고 변호인단은 25년형 이하를 주장했다.


매닝의 형량은 지난 몇십년간 미국에서 간첩법 위반 혐의 사건 중 가장 높은 것이다.


1991년 앨버트 솜벌리는 요르단 정보 요원에게 이라크전 증파 계획과 관련한 정보를 넘긴 혐의로 34년형을 선고받았다.


한편 위키리크스는 이날 트위터를 통해 "의미 있는 전략적 승리다. 매닝은 9년만 지나면 석방될 수 있다"고 밝혔다.




백종민 기자 cinqang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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