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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현 CJ회장 측 “조세포탈에 고의성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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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양성희 기자] 수천억원대 비자금을 운용하면서 탈세·횡령·배임 등을 저지른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재현 CJ그룹 회장 측이 법정에서 조세 포탈에 고의성이 없다고 주장하는 등 검찰의 공소사실을 반박해 공방이 일었다.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부장판사 김용관) 심리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이 회장 측 변호인은 “기본적 사실관계를 다투지 않는다”면서도 “추가로 확인돼야 할 일부 사실관계가 있고 따져봐야 할 법리문제가 있다”며 검찰이 제기한 공소사실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 회장 측 변호인은 “조세포탈에 고의성이 없다. 그룹 경영권 방어가 목적이었고 선대 자금을 활용해 해외 투자를 하려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당시는 과세 대상이 아니었다”고 덧붙였다.


이 회장 측은 이 외에도 “비자금 조성 자체가 횡령죄에 해당하는지 살펴봐야 한다”면서 “비자금의 상당 부분은 회사 업무와 관련한 것이었다. 격려금 등 공적 용도로 사용됐고 2005년 스스로 중단한 바 있다”고 말했다.

이 회장 측은 또 “국내 차명주식 거래는 선대로부터 내려오던 것을 그대로 이어받은 것에 불과하고 이와 관련해선 국세청 세무조사 시 관련 세금을 납부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검찰은 “경영권 방어와 세금을 내지 않은 것 사이에 무슨 연관이 있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경영권 방어가 목적이라고 주장했지만 얻게 된 자금은 전부 이 회장의 개인적인 용도로 쓰였다”고 비판했다.


검찰은 그러면서 “프레젠테이션을 통해 사실관계를 다투지 않는다고 했지만 내용을 보니 전부 다투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변호인은 “사실관계 자체는 다투지 않지만 법리문제가 섞여있어 그렇다”고 답했다.


한편 이 회장 측은 이날 이재현 회장이 지난 8일 법원에 구속집행정지를 신청했고 전날인 19일 이에 대한 심문이 있었던 것을 언급하며 “구속집행정지가 받아들여진다면 본격적인 재판은 3개월 이후에 진행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회장 측은 “치료를 받으면 3개월 정도의 기간 동안 외출이 어렵다”며 건강 상태를 봐서 기일을 지정할 것을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만선신부전증 치료를 위해 신장이식수술을 받아야 한다며 구속집행정지를 신청했고 재판부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 이번 주 중에 구속집행정지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 회장은 CJ그룹 임직원과 짜고 수천억원대 국내외 비자금을 차명으로 운용·관리하는 과정에서 546억원의 조세를 포탈하고, 936억원 상당의 국내외 법인 자산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이 회장에 대한 다음 공판준비기일은 내달 9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다. 재판부는 혐의를 나눠 쟁점을 정리한 뒤 재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날 준비기일에선 횡령과 배임 혐의에 대한 쟁점 정리가 있을 예정이다.




양성희 기자 sungh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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