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증권범죄 합수단' 출범 100일 '주가조작' 31명 구속

시계아이콘01분 48초 소요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글자크기

[아시아경제 박나영 기자]검찰이 '증권범죄 합동수사단' 출범 100일 만에 주가조작 등의 혐의로 최대주주와 경영진 등 31명을 구속했다.


증권범죄 합동수사단은 20일 ‘100일의 성과’ 발표를 통해 금융위·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국세청·예금보험공사 등과의 협력 에 지난 100일 동안 14건의 주가조작 사건을 수사해 81명을 입건하고 추가로 18건을 수사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수사로 대주주와 대표이사가 직접 시세조종에 가담해 많게는 수백억원대 부당이득을 취한 업체들이 대거 발각됐다.


A사의 경영진 ㄱ씨 등 2명은 2008년 6월부터 이듬해 9월까지 사채업자·시세조종 전문가·증권회사 직원이 중심이 된 4개의 시세조종 전문팀과 짜고 주가조작으로 95억원 상당을 빼돌린 혐의로 구속됐다.

B사의 경우 대주주 ㄴ씨가 회사건물 지하실에 ‘시세조종 작업실’을 설치하고 전문시세꾼을 고용해 주가를 조작해 구속된 사례도 있었다. ㄴ씨는 2011년 1월부터 약 3개월 동안 회사의 대주주 겸 회장으로서 사채업자에게 담보로 제공한 주식의 반대매매를 막고 회사를 높은 값에 팔기 위해 주가를 1290원에서 1520원까지 인위적으로 상승시키다 적발됐다. ㄴ씨는 특히 이 범행 관련 재판을 받고 있는 중에도 사내 시세조종 작업실에서 주가를 조작해 충격을 줬다.


코스피 상장사인 C사 경영진은 2010년 1월부터 약 1년간 시세조종 전문가 등과 짜고 대주주 지분을 차명으로 인수하는 등의 방법으로 주가를 조작해 360억 상당을 빼돌린 혐의로 구속됐다. 조사결과 이들은 4차례에 걸쳐 3600원대이던 주가를 13000원대로 4배 가까이 인위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오피스텔에 전문 사무실을 차려놓고 주가조작으로 수억원을 빼돌린 형제일당도 붙잡혔다. 이들은 유통물량이 적은 종목을 선정한 후 13일간 28000회가 넘는 초단타 시세조종 주문을 반복해 일반 주주들을 현혹하는 방법으로 2억4000여만원을 챙겼다.


허위보도자료를 이용한 주가조작도 있었다. D사의 최대주주 등 경영진은 2011년 2월부터 3개월간 LED주, 바이오주 등 당시 유행하는 테마주 관련 자회사를 편입하고 ‘LED 공급계약 발표’, '췌장암 치료 신약개발’ 등 허위보도자료를 배포해 주가를 3배로 상승시킨 뒤 차명주식을 팔아 31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았다.


친형인 회장의 사망사실을 숨기고 차명주식을 처분해 주가하락에 따른 손실을 회피한 사건도 있었다. 지난 6월 E사 대표 ㄹ씨는 회장인 친형이 회사 건물 지하에서 목을 매 자살한 사실을 보고받고도 이 사실을 경찰에 알리지 않고 사체도 수습하지 않은 채 같은 건물에서 회의를 하고 주식을 매도한 혐의를 받았다.


증권방송을 이용해 시청자를 우롱한 애널리스트도 있었다. F증권방송 소속 애널리스트 ㅁ씨는 방송에서 추천할 유망종목을 미리 매수한 후 방송에서 추천하는 방법으로 1억7000여만원을 챙긴 혐의로 구속됐다. 조사결과 ㅁ씨는 방송 전에 미리 매도주문을 걸어놓고 진행 도중 주가가 상승하면 자동으로 매매가 체결되는 방법으로 총126회에 걸쳐 범행을 저질렀다.


증권범죄 합동수사단은 신종금융상품의 증가와 IT기술 발전에 따라 증권범죄 수법이 교묘해지면서 이를 근절하기 위한 종합대책 마련이 절실하다는 정부의 지침에 따라 지난 5월2일 출범했다.


합수단에는 금융위, 거래소, 국세청, 예보 등 유관기관으로부터 최정예 요원이 파견돼 역량을 결집했다. 특히 수사 과정에 패스트 트랙(FAST TRACK)을 도입해 거래소에서 검찰로 사건을 넘기는 기간을 최소 1년에서 2.5~4개월로 단축했다. 검찰관계자는 “지난 100일 동안 ‘FAST TRACK’을 통해 넘어온 긴급.중대사건 6건은 평균 10일 만에 신속히 압수수색.체포하는 등 강제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또 금감원과 예보의 회계자료 분석 및 계좌추적 등 전문 조사능력을 활용하면서 합수단의 사건처리기간도 평균 124일에서 26일로 대폭 줄었다.


검찰은 또 범죄수익이 국고 환수를 위해 약 188억 상당의 부동산·주식·예금 등을 보전조치 했다고 밝혔다.


검찰관계자는 “지난 1일 신설된 금감원 특별조사국 및 향후 신설 예정인 금융위 조사과, 한국거래소 특별심리부와 협업시스템을 구축해 다양한 증권범죄에 엄정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나영 기자 bohena@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