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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인원 기자]민주당 이춘석 의원(재선ㆍ전북 익산)은 19일 국정감사나 국정조사 등에 출석한 증인의 선서를 의무화하고 이를 어길 경우 처벌하는 내용의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은 국회에 출석한 증인이 증인선서를 거부할 수 있으며 선서 거부 이후 위증을 하더라도 처벌 근거가 미약하다. 지난 16일 국정원 국정조사 청문회에 증인으로 참석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이 증인선서 거부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개정안은 국회에 출석한 증인이 진실을 말할 것을 선서하도록 해 국회 증언의 진실성을 담보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 "헌법상 보장된 진술 거부권을 인정하되 국민의 관심사가 집중되는 국회에서의 증언이 진실성을 확보하도록 이 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인원 기자 holeino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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