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지은 기자]내년부터 검·인정 교과서 가격을 교육부 장관이 직권으로 조정할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교과서 가격 안정화를 위해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이를 내년 검·인정교과서부터 적용한다고 19일 밝혔다.
개정안은 검·인정 교과서의 가격이 부당하게 결정될 우려가 있는 경우 교육부 장관이 교과용도서심의회를 거쳐 권고한 가격 조정안을 출판사가 수용하도록 했다.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검·인정합격이 취소되거나 1년 이내로 발행정지를 당할 수 있다.
가격조정 권고에 이의가 있는 출판사는 지정된 기간에 교육부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기존 규정에는 교육부가 가격 조정안을 '권고할 수 있다'라고만 돼 있어 출판사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도 교육부가 별도 조치를 할 수 없었다.
교과서 가격은 출판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되 대개 제조원가와 각종 비용을 합산한 금액을 예정 발행부수로 나눈 수준에서 결정한다.
김지은 기자 muse86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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