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지은 기자]일부 외고·국제고가 정규교육과정에 편법으로 이과과목을 개설하거나 사실상 이과반을 운영해 시정명령을 받았다.
교육부는 지난달 3일부터 17일까지 11일간 외고 31개교와 국제고 7개교 등 총 38개교를 대상으로 시도교육청이 소속 학교를 현장 방문해 점검한 결과를 14일 발표했다.
그 결과 대부분의 외고·국제고는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기준을 준수하고 있으나, 외고 6개교와 국제고 3개교는 편법으로 이과과목을 개설하거나 사실상 이과반을 운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학교에 대해서는 교육청이 즉시 시정조치를 했다고 교육부는 밝혔다.
한편 교육부는 이날 입학 또는 회계 부정, 교육과정 부당 운영 등 지정목적을 위반하면 특성화중·특목고·자사고를 상시 지정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김지은 기자 muse86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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