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계약 체결 시 주의 요망"
[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유가네·일마레·쏘렌토 등 주요 프랜차이즈업계의 정보공개서를 등록취소해 가맹계약 시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정보공개서의 중요 기재사항을 변경등록하지 않은 445개 가맹본부의 476개 브랜드에 관한 정보공개서를 등록취소했다고 18일 밝혔다. 가맹본부 102곳은 신규 가맹점 모집 중단 등의 사유로 올 1~7월 사이 112개 정보공개서를 자진 취소했다.
정보공개서는 가맹희망자의 계약체결 판단을 돕기 위해 가맹본부가 가맹본부 현황, 가맹계약의 주요 거래조건 등의 정보를 담아 공정위에 등록한 문서다. 가맹사업법에 따르면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와의 계약체결 14일 전까지 이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충분한 숙고기간을 보장하도록 돼있다. 가맹본부는 정보공개서의 중요 기재사항이 변경될 때마다 일정기한 내에 정보공개서를 변경등록해야 한다. 가맹점 사업자 평균매출액, 폐점한 가맹점 수 등과 관련해서는 매 사업년도 종료일로부터 120일 내에 변경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공정위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을 통해 올 4월 말까지 변경등록을 신청하지 않은 가맹본부에 대해 지난 5월 변경등록 이행을 촉구했음에도 이들 업체는 7월말까지 변경등록을 신청하지 않았다. 이동원 가맹거래과장은 "폐업, 신규 가맹점 모집중단, 단순불이행 등의 사유로 변경등록을 신청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공정위는 가맹계약 체결 시 가맹희망자가 유의해야 할 사항을 전했다. 가맹희망자는 가맹본부와의 계약체결에 앞서 정보공개서가 등록취소된 가맹본부의 사업의사와 정보공개서 재등록 및 제공 여부, 허위·과장 정보제공 등 법위반 가능성에 대해 확인해야 한다. 공정위는 정보공개서가 등록된 브랜드라 하더라도 정보공개서 주요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는 등 선택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 과장은 "정보공개서 등록이 취소된 브랜드에서 가맹점을 모집한 경우 등록된 정보공개서 제공의무 위반에 해당돼 법위반 정도에 따라 시정명령, 과징금 부과 또는 형사고발 대상이 될 수 있다"며 "내년 2월부터는 기한 내 변경등록하지 않는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가맹본부는 반드시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등록취소된 가맹본부 및 브랜드 명단은 가맹사업거래 홈페이지(htpp://franchise.ftc.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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