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불공정' 벤처캐피털 모태펀드 참가 제한

시계아이콘01분 12초 소요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글자크기

정부, 투자 활성화 겨냥...업계선 "오히려 위축"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정부가 주식시장 상장(IPO) 실패 등을 이유로 기업에 투자한 자금을 조기 회수하는 벤처캐피탈의 모태펀드 참가를 제한할 방침이다. 모태펀드를 지렛대 삼아 투자 활성화를 꾀하겠다는 속내이지만 되레 이같은 제약이 투자를 위축시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중소기업청은 최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표준규약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고 16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벤처캐피탈은 투자기업의 매출ㆍ영업이익 하락, 국내 주식시장 상장 실패 등을 이유로 투자계약 기간 만기 전에 투자금을 조기 회수해선 안 된다. 또 국내 IPO 실패를 이유로 최초 계약서에서 정한 주식 가격을 30% 이상 조정하거나 프로젝트 투자를 신주인수등과 연계해 원금 보장을 요구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업체가 무단으로 타 벤처캐피탈과 계약을 맺는 등 기존 벤처캐피탈의 권한을 침해하거나 일방적으로 계약을 위반했을 경우 조기회수가 가능하지만, 이 경우에도 투자 업체에 최소 2개월 이상의 상환 준비기간을 부여해야 한다.

중기청은 내년부터 이를 어긴 기업에 대해서는 최악의 경우 모태펀드 참여 제한까지 검토 중이다. 이미 올해 상반기 모태펀드 운영계획이 진행된 만큼 오는 10월 중 지침 개정을 통해 모태펀드 참여 제한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내부 심의를 통해 불공정행위 정도가 경미한 기업은 경고에 그치지만 심하다고 판단될 경우 모태펀드 참여 평가점수를 감점할 예정이다.


모태펀드는 정부와 민간이 50%씩 출자해 벤처와 기업구조조정에 투자하는 펀드로, 벤처캐피탈의 주요 자금줄(LP)다. 지난해 말 기준 누적규모는 1조4791억원이며 중기청의 올해 출자 규모만도 4680억원에 달한다.


벤처캐피탈의 반응은 회의적이다. 불공정행위가 거의 이뤄지지 않는 상황에서 모태펀드 참여 제한이라는 강력한 규제가 벤처투자를 둔화시킬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실제 지난 상반기 중기청 조사결과 벤처캐피탈의 불공정행위를 경험한 피투자기업의 비율은 2.6%에 불과했다. 벤처캐피탈업계 관계자는 "모태펀드는 벤처투자 부문의 주요 LP로, 모태펀드에 대한 참여 제한은 벤처캐피탈에 위협적"이라며 "창조경제의 중심인 벤처기업을 보호하려는 의도는 이해하지만 오히려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를 부진하게 만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조기회수를 하지 못할 경우 벤처캐피탈이 손실을 모두 떠안을 수 있다는 점도 문제다. 우선손실충당제는 LP로부터 자금을 유치한 벤처캐피탈이 펀드를 만들 때 손실 대부분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는 규정을 계약서에 명시하는 것으로, 표준규약서에서는 빠졌지만 업계에는 여전히 관행이 남아있는 상태다. 이에 대해 중기청 관계자는 "아직 검토 단계"라며 "불공정행위가 현재 거의 없다 해도 미래에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면 대책을 미리 마련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답했다.




이지은 기자 leezn@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