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은별 기자] #직장인 김 모 씨는 최근 생활비를 아끼느라 허리띠를 조르고 있다. 이달부터 신용카드 사용을 전부 체크카드로 바꾸기로 했기 때문이다. 신용카드는 한달 동안 빚을 내서 소비하는 것이기 때문에 두 달치 생활비로 한 달을 버티는 셈이 된다. 김 씨는 "소득공제도 줄어들었고, 혜택도 적은 신용카드를 없애기 위해서는 겪어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전업주부 서 모 씨는 최근 틈만 나면 혜택 좋은 체크카드를 알아보느라 분주하다. 그녀는 각종 재테크 사이트와 인터넷 커뮤니티, 카드사 홈페이지를 비교하며 본인에게 가장 잘 맞는 체크카드를 고르느라 고심하고 있다. 서 씨는 "신용카드에 비해선 혜택이 적은 체크카드도 잘만 선택하면 유용하다"며 "솔직히 신용카드의 수많은 혜택을 제대로 찾아 쓴 적도 없지 않느냐"고 되물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을 낮추는 것을 골자로 한 정부의 세법정안이 발표되면서 체크카드에 대한 관심이 더욱 커지고 있다. 체크카드는 외상구매를 바탕으로 하는 신용카드와 달리, 본인의 통장 잔고 내에서만 사용이 가능한 카드다. 그간 말만 무성했던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축소가 현실로 다가오자, 직장인들은 신용카드에서 체크카드로 '연착륙'하기 위해 분주한 모습이다. 이같은 방안은 세법개정안이 올해 정기국회를 통과하면 2015년부터 적용된다.
소득공제율이 축소되면 얼마나 소득공제를 덜 받게 되는 걸까. 예를 들어 연봉 4000만원의 직장인 A씨가 올해 신용카드로 2000만원을 썼다고 가정하자. 이 직장인은 총 급여의 25%인 1000만 원을 초과한 1000만 원에 대해 15%의 공제율이 적용돼 150만 원을 공제받았다. 하지만 2015년 초부터는 10% 공제율이 적용돼 A씨의 소득공제액은 100만원으로 줄어들게 된다.
최근 카드사들이 경영난을 이유로 신용카드의 할부ㆍ할인 혜택을 크게 줄인 것 또한 영향을 미쳤다. 한 신용카드 고객은 "신용카드를 쓰더라도 혜택이 크지 않은 상황"이라며 "차라리 가진 돈 만큼만 쓸 수 있는 체크카드를 쓰는 것이 본인에게도 좋은 것 같다"고 말했다.
신용카드에서 체크카드로 갈아타는 현상은 최근 꾸준히 일어나고 있다.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올해 2분기 체크카드 승인금액의 전년동기대비 증가율은 10.6%였다. 반면 신용카드 승인금액의 증가율은 2.9%에 그치며 역대 최저치를 경신하고 있다. 전체 카드결제금액 중 체크카드 결제가 차지하는 비중 역시 연초 15.5%에서 16.7%로 상승 추세다.
하반기부터 금융기관들이 체크카드 발급 실적을 직원의 성과평가지표(KPI)에 반영하면 이런 현상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 또한 세제개편안의 후속 조치로 체크카드의 일일 한도를 폐지해 체크카드 활성화에 불을 붙이기로 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적어도 한도 때문에 계좌에 충분한 돈이 있는데도 체크카드를 쓰지 못하는 상황은 만들지 않겠다는 취지"라며 "앞으로도 체크카드를 이용하는 데 불편한 점이 발견되면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고 전했다.
김은별 기자 silverst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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