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소득공제 무주택 가구 구성원에도 적용
주택구입대출금 이자 소득공제 대상 확대
9억원 이상 고가주택 보유자는 양도세 늘어
[아시아경제 박미주 기자]#아내 이모씨는 무주택자인 남편과 결혼하며 월세 집을 얻었다. 월세는 소득이 없는 남편 대신 이씨가 납부했다. 하지만 이씨는 세대주가 아니란 이유로 연말에 그간 냈던 월세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지 못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무주택 세대주뿐 아니라 세대원도 월세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가 세법을 개정하며 서민들의 전·월세 등 임차와 주택 구입 부담을 완화했다. 전월·세 소득공제 대상을 무주택 세대원에게까지 확대했다. 또 소형주택 전세 물량을 늘리기 위해 소형주택 전세보증금 과세를 아예 없애기로 했다. 주택구입대출금 이자 소득공제 대상도 확대하기로 했다. 다만 추가 소득이 있거나 고액 주택 보유자에 대한 세금은 늘렸다.
기획재정부는 서민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13년 세법개정안'을 8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서민들에 대한 전·월세 소득공제가 보완된다. 그동안 무주택자인 남편 대신 아내가 월세계약을 체결하고 월세를 냈을 때는 세대주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소득공제에서 제외됐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맞벌이 근로자로 아내가 월세계약을 했더라도 세대주 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월세소득공제가 가능하다.
전세 보증금에 대한 과세도 달라진다. 현재는 3주택이상 보유자 중 전세보증금 합계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과세되고 있다. 전용면적 85㎡ 이하면서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인 소형주택에 대해서는 올해까지만 주택수 산정에서 제외하고 있다. 하지만 소형주택 전세 물량이 부족해지면서 소형주택은 전세보증금 과세 대상에서 아예 제외하기로 했다.
주택구입대출금 이자 소득공제 대상은 늘렸다. 당초 3억원 이하이면서 85㎡ 이하 주택을 구입하는 사람들에게만 연말정산 때 담보대출 이자에 대해 소득공제를 해줬다. 내년부터는 단순하게 주택이 3억원 이하이면 이자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민간이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준공공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과세 특례도 신설했다. 준공공임대주택이란 민간주택이면서도 임대료 인상 규제, 10년 이상 의무임대 등 공공성을 갖는 임대주택을 말한다. 이번 개정안으로 세제혜택이 주어지는 준공공임대주택의 조건은 ▲전용면적 85㎡ 이하 ▲10년간 의무임대 ▲2013년4월1일 이후 매매계약을 체결 ▲최초임대료가 시세 이하 ▲임대료 인상률 연 5% 이내 등이다.
하지만 소득이 높거나 고액 주택을 보유한 사람들에게는 세금을 더 부과한다. 전·월세 소득공제의 경우 이전에는 근로소득 5000만원 이하 근로자가 대상이었다. 내년부터는 이자, 배당 등을 합산한 금융 소득이 4000만원을 초과하면 전·월세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
9억원 이상 고가 주택 보유자는 세금을 더 내야 한다. 지금은 9억원 이상 주택을 소유한 1가구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연 8%, 최대(10년) 80%였지만 앞으로는 연 6%, 최대 60%로 낮아진다. 특별공제를 덜 받는 만큼 세금은 늘어난다.
재개발·재건축 관련 세제도 일부 개편했다. 조합원입주권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기존 '주택분'에서 '토지·건물분'으로 명확히했다. 입주권을 갖고 있던 조합원이 주택을 상속받았을 때 입주권도 주택으로 간주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1세대 1주택 특례 대상 일반주택 범위에 포함시켰다. 또 올해까지이던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은 폐지했다.
김윤정 KB국민은행 MW사업부 세무위원은 "주택 관련 세제 개편안이 정부가 발표한 4·1부동산 대책과 일맥상통한다"며 "대부분 주택 임대나 임차에 대한 혜택 제공하기 위한 과세이고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한 주택구입대출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같은 내용이 눈에 띈다"고 평가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서민과 중산층 주거비를 줄인다는 목적에 맞게 전·월세공제대상을 합리적으로 조정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미주 기자 beyo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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