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크라이슬러코리아가 4차종에서 동력분배·차동·연료장치 결함이 발견돼 자발적 시정조치(리콜)를 실시한다.
국토교통부는 15일 크라이슬러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지프 그랜드체로키, 지프 커맨더, 다코타, 지프 컴패스 승용자동차 등 4차종 1843대에서 결함이 발견돼 자발적으로 리콜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리콜은 2004년 7월14일부터 2010년 4월26일 사이에 제작된 지프 그랜드체로키와 지프 커맨더 4륜구동 자동차 등 2차종 1724대의 동력분배장치 전자제어 시스템에 결함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이들 차량은 정차상태에서 운전자가 의도하지 않게 동력분배장치의 위치가 중립으로 이동해 차량이 움직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2009년 7월1일에서 2009년 11월30일 사이에 제작된 다코타 화물자동차 27대에서
바퀴가 공회전 하지 않도록 제어하는 차동장치 결함으로 엔진의 힘이 바퀴로 전달되지 않아 주행이 되지 않는 결함이 발견됐다.
이와 함께 2011년 10월18일에서 2012년 5월7일 사이에 제작된 지프 컴패스 승용자동차 92대에선 연료탱크 내 연료호스의 불량으로 연료가 엔진에 공급되지 않아 주행 중 시동이 꺼질 수 있는 결함 발견돼 리콜을 실시한다.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오는 16일부터 크라이슬러코리아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받을 수 있다. 리콜 전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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