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소연 기자]환경부와 국토부가 낙동강 등 식수원 안전에 공동대응 키로 했다.
환경부와 국토교통부는 상수원으로 이용되는 낙동강에 대해서 조류가 확산될 경우 조류경보제 운영계획에 따라 댐·보 비상방류를 실시하는 등 양 부처가 공동 대응할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
조류발생을 억제하거나, 발생된 조류를 감소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방류량은 유역환경청장이 운영하는 수질관리협의회에서 요청하면 국토교통부는 댐·보 등의 연계운영협의회를 통해 댐·보의 방류량 및 시기 등을 결정하여 방류하게 된다.
이외에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취수장주변에서는 취수구 하향조정, 취수장주변 녹조차단막 설치, 폭기시설 가동, 조류제거선을 이용한 조류제거 등 가능한 조치를 모두 동원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8월 중·하순에 녹조현상이 최대에 이를 것으로 보고 국무조정실 중심으로 환경부, 국토교통부, 농림부 등이 참여하는 녹조대응 TF를 구성해 일일 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소연 기자 mus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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