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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세훈·김용판 불출석, 국정조사 청문회 예고된 파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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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승미 기자] 국가정보원 댓글 의혹 사건 국정조사 첫 청문회가 핵심증인인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의 불출석으로 결국 진행되지 못했다. 국정조사는 또 다시 파국의 기로에 서게 됐다.


국정원 국정조사 특위는 14일 오전 예정대로 전체회의를 열었지만 '증인 없는 청문회'를 진행할 수는 없었다. 대신 여야 의원간의 공방만 오갔다.

민주당은 오는 16일 청문회를 새로 열어야한다고 강하게 요구했다. 국조특위 민주당 간사인 정청래 의원은 "핵심 증인에 대한 청문회를 뒤로 미룬 채 다른 증인들을 심문을 하기 어렵다"면서 "불출석한 두 사람에 대해 동행명령장을 발부받아 16일 별도의 청문회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여야 원내대표가 이들이 14일 청문회에 불참할 경우 즉시 동행명령장을 발부하고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합의한 만큼 새누리당이 이에 협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새누리당은 민주당의 요구에 대해 '수용 불가' 방침을 밝혔다. 국조특위 새누리당 간사인 권성동 의원은 "민주당의 일방적인 주장"이라며 "합의정신에 위배된다"고 반박했다. 여야 합의로 채택한 29명 증인 가운데 원 전 원장과 김 전 청장에 대해서는 14일, 나머지는 19일에 청문회를 실시하고, 출석하지 않은 증인과 미합의 증인을 21일 마지막 청문회에 소환하기로 합의했다는 이유에서다.

이날 쟁점은 동행명령장 발부 여부에 맞춰졌다. 민주당은 원 전 원장과 김 전 청장이 14일 불출석한 것을 '출석 거부'로 해석했다. 합의문에는 출석을 거부할 시 동행명령장 발부를 할 수 있도록 명시돼 있다. 때문에 이날 '동행명령장'을 발부받아 두 인사를 청문회장에 나오도록 해야한다는 게 민주당 입장이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기존 여야 원내대표 합의문을 근거로 '수용 불가' 방침으로 맞서고 있다. "본인의 의사에 따라 이날 불출석한 것이지 거부한 것은 아니다. 날짜를 옮겼을 뿐이다. 따라서 동행명령장을 발부에도 동의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특히 권 의원은 '법에 따라' 동행명령장을 발부한다는 점에 주목했다. 권 의원은 "현행법은 국정조사 가능 범위에 대해 '수사중이거나 기소중인 사건은 기소 대상이 아니다'고 명시하고 있고, 진행 역시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이내'로 한정하고 있다"면서 이들의 출석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내비쳤다.


남은 청문회 일정이 제대로 진행될 지 여부도 불투명하다. 민주당이 강기정 의원이 증인으로 포함돼 있는 19일 청문회보다 원 전 원장과 김 전 청장의 출석, 그리고 새누리당 김무성 의원과 권영세 주중 대사의 증인 채택에 더 집중하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 국조특위 위원과 당내 강경파 의원 사이에서 "16일 청문회가 관철되지 않으면 중대한 결심을 할 수 밖에 없다. 판을 깨야한다"는 강경론마저 흘러나오고 있다. 국정조사 전면 중단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김승미 기자 askm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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