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인원 기자] 여야는 7일 국가정보원 댓글 의혹 사건 국정조사와 관련해 원세훈 전 국정원장, 김용판 전 경찰청장 등 채택된 증인이 출석을 거부할 경우 즉시 동행명령 및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또 증인으로 채택된 전 현직 국정원 직원에 대하여 국회 출석 및 발언을 남재준 국정원장이 승인하도록 요구하는 데에도 합의했다.
새누리당 윤상현 수석부대표와 민주당 정성호 수석부 대표는 이날 오후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여야 원내대표가 국정원 국정조사 정상화와 관련한 회동을 갖고 이에 합의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여야는 증인들의 출석을 확실히 담보하기 위해 필요한 정치적 노력을 다하기로 했으며 12일 본회의를 개최해 국정조사 기간을 23일까지 연장할 것을 의결할 예정이다.
연장한 국정조사 기간 중에는 불출석 및 추가 합의된 증인에 대하여 출석을 요구하고 신문을 실시한다. 또 여야는 국정조사 결과가 채택된 이후 국정원의 정치개입 근절 등 국정원 개혁을 위한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정 수석부대표는 기자회견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출석한 증인에 대해서 동행명령 및 고발하기로 약속했다는 것이 가장 큰 강제수단"이라고 밝혔다.
다만 여야는 새누리당 김무성 의원과 권영세 주중대사 증인채택에 대해서는 여전히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윤 수석부대표는 "아예 협상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견지한다"고 밝힌 반면, 정 수석부대표는 "사건 진상을 규명하는데 있어 두 분이 중요한 연결고리라는 의미에서 계속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인원 기자 holein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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