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나영 기자]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학기 동해시장(66)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으면서 시장직을 잃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1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학기 동해시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월에 벌금 3000만원, 추징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선출직 공무원은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해당 직을 잃게 된다.
김 시장은 수도권에서 동해시로 이전한 ㈜임동 대표 문모씨로부터 지난 2006년과 2010년에 각각 5000만원과 1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4월 구속 기소됐다.
박나영 기자 bohen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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