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양성희 기자] 서울저축은행이 법원에 파산을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파산12부(부장판사 이재희)는 서울저축은행의 채권자인 예금보험공사가 13일 파산신청서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서울저축은행은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한 대출의 부실화, 불법·부당 여신 취급, 경영진의 도덕적 해이에 따른 부실 등으로 부채가 638억원을 초과하는 등 재정파탄을 맞았다.
서울저축은행은 지난해 12월 금융위원회로부터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돼 경영개선명령을 받았으나 자본금 증액이나 제3자 인수 등 경영개선명령 이행가능성이 희박해지자 결국 예금보험공사가 채권자로서 파산을 신청하게 됐다.
법원은 신청인 및 채무자에 대한 심문 등의 절차를 거쳐 파산선고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예금자보호법에 따르면 저축은행 파산사건의 경우 예금보험공사 또는 그 임직원을 파산관재인으로 선임하게 돼있다.
파산이 선고되면 예금보험공사는 예금자표를 작성하고 보험금 등을 받지 못한 예금채권자를 대리해 채권신고를 하게 된다. 예금채권자 중 직접 파산절차에 참여하길 원한다면 개별적으로 법원에 신고해야 한다.
양성희 기자 sungh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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