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노미란 기자]금융감독원은 서울저축은행이 BIS기준 자기자본비율을 과대 산정한 사실 등을 적발하고 임원 1명에게 해임권고를 하는 등 제재조치를 내렸다고 5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서울저축은행은 2012년6월과 2012년 9월 결산 시 대출금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과소 적립하고, 부동산 감액 손실과 소송 관련 기타 충당부채를 제대로 인식하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이익금을 과대 계상했다. 이에 따라 서울저축은행의 2012년 9월 결산 시 BIS기준 자기자본비율은 0.03% 포인트 과대 산정되기도 했다.
서울저축은행의 부실한 대출심사 관행도 드러났다. 서울저축은행은 2010년 말 198억원의 일반자금 대출을 심사할 때 담보물에 대한 선순위 담보권 등이 담보가치가 없거나 현격히 부족하다는 점을 고려하지 않고 대출을 취급해 총 178억2200만원이 부실화됐다.
이 저축은행은 자금을 빌려줄 때 저축은행 임직원 등에게 신용공여를 금지하는 규정을 어기고, 직원 31명에게 종업원대여금 10억4200만원을 취급하는 등 여신 취급 기준을 무시하기도 했다.
금감원은 임원 1명에 해임 권고, 임원 2명에 직무정지 상당, 임원 1명에게 문경경고 상당, 임원 1명에게 주의 상당 조치를 내렸다. 이밖에도 직원 5명에게는 견책, 직원 1명은 주의조치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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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미란 기자 asiar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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