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나영 기자]국내 대표적 '이적단체'로 규정된 조국통일범민족연합(범민련) 남측본부의 핵심 조직원 4명이 구속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김광수)는 의정부지검 형사5부(정순신 부장검사), 경찰청·서울지방경찰청, 국가정보원 등과 공조해 범민련 남측본부 김모 의장 권한대행 겸 부의장(72)과 김모 사무처장 대행 겸 조직위원(50), 김모 사무차장(40), 이모 대외협력국장(41)을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각각 구속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또다른 대외협력국장 정모씨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 등에 따르면 이들은 2008년부터 올해 6월까지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는 성명서를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이적표현물을 제작·배포하고 북한 추종 행사를 열거나 강연을 했으며 '김일성 로작 1∼44권', '세기와 더불어' 등 이적표현물을 소지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범민련은 1990년 김일성 주석이 "연방제 통일을 위한 전 민족 통일전선을 형성하라"고 지시한 데 따라 북한 통일전선부 산하 조국평화통일위원회가 독일 베를린에서 남한 및 해외의 북한 추종세력을 결집해 출범시킨 단체다. 북측본부를 중심으로 남측본부ㆍ해외본부가 연결돼 있으며 대외창구인 공동사무국을 운영 중이다.
범민련 남측본부는 지난 1995년 2월 결성됐으며 검찰 등은 이 단체가 18년간 국내에서 북한의 대남 선전·선동 창구 역할을 수행했다고 밝혔다.
공안 당국은 "이적단체임에도 불구하고 해산할 법적 근거가 없는 상태에서 실질적으로 이적활동을 주도하는 핵심 조직원들을 구속함으로써 범민련 활동이 무력화되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박나영 기자 bohen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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