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나영 기자]남북 정상회담 대화록 폐기 의혹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김만복 전 국정원장(67)과 조명균 전 청와대 안보정책비서관(56) 등 핵심관련자들을 출국금지했다.
27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김광수)는 김 정 국정원장을 비롯해 당시 대화록 작성과 국가기록원 이관에 관여했던 청와대·국정원·국가기록원 등의 관련자 3~4명을 출국금지했다.
새누리당이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실종과 관련해 '대화록의 은닉·폐기·삭제·절취 등의 행위에 가담한 이들을 처벌해 달라'며 25일 고발장을 낸 지 하루 만에 이뤄진 조치다.
김 전 원장은 노무현 전 대통령과 김정일 전 북한 국방위원장의 정상회담에 배석했으며 국정원이 대화록을 작성하는 과정에 관여했다.
조 전 비서관은 회담 내용을 녹음했던 당사자로 대화록을 정리해 보고한 인물이다. 이 때문에 올해 초 검찰이 대화록 'NLL(서해 북방한계선) 발언' 관련 고발사건을 수사할 당시 소환돼 조사를 받기도 했다.
26일 검찰은 주요 수사대상자들을 출국금지하는 한편 새누리당 기획조정국 박모 차장을 고발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주말 동안 이번 사건 고발내용과 NLL 사건 수사기록, 2008년 국가기록물 유출사건 수사기록 등을 면밀히 살펴볼 방침이다.
박나영 기자 bohe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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