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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자에게 복지급여 639억 지급한 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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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정부가 사망자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이미 죽은 사람에게 600억원이 넘는 복지 급여가 지급된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감사원은 복지 전달과정의 누수·비효율 원인을 점검하기 위해 지난 3월부터 두 달 동안 보건복지부 등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3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복지부는 각 지자체 별로 운영하던 기존의 '새올복지행정시스템'을 보완해 2010년 사회복지통합관리망(사통망)을 구축하면서 아무런 검증없이 기존 자료를 그대로 이관 받아 이미 사망한 복지수급자 116만명이 생존하는 것으로 파악했다. 특히 복지부는 이 중 사망자 32만명에게 2010년 이후 639억원의 복지 급여를 잘못 지급했다.


감사원은 또 복지부가 장애등급 입력오류 등으로 2010년 이후 1만7751명에게 장애인연금 등 163억원을 잘못 지급한 것으로 추정했다. 또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등 5개 바우처 사업의 경우 건강보험료납부액·연령 오류 등으로 2010년 이후 1만3586명에게 375억원이 과오지급 됐다.

복지부가 사통망에 매월 축적되는 소득·재산자료 25종을 지자체에 즉시 제공하지 않고 6개월 주기로 제공하는 등 자료반영 지연으로 연간 752억원이 과오지급된 것으로 감사원은 추정했다.


유관기관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자동 반영하거나 입력 오류를 차단하는 기능없이 수급자격 등을 공무원이 수작업으로 입력해 입력오류에 따른 과오지급 사례도 빈발했다.


감사원은 보건복지부와 안전행정부 장관에게 지자체 복지인력 확충을 위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충원 실적관리를 철저히 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고형광 기자 kohk010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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