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윤재 기자] 내년부터 맥주제조장 면허기준이 완화됨에 따라 인삼맥주, 오미자맥주, 복분자맥주 등 소규모 맥주공장 제품들을 쉽게 접할 수 있게 된다.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2일 저녁 기자간담회에서 "이번 정부의 세법개정안에 담긴 맥주시장 제도개선을 통해 앞으로 오미자맥주, 복분자맥주가 시판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취임 직후 김포의 인삼맥주 공장을 방문했는데 이 업체가 해외로 수출은 하는데 국내 유통은 못하고 있었다"면서 "이번 세법개정안을 통해서 국내 판매가 가능해지고 앞으로는 문경의 오미자맥주, 고창의 복분자맥주 등 다양한 지역특산 농산물로 만든 맥주가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정부의 세법개정안에는 내년부터 맥주제조장의 저장조 시설기준을 현재 100㎘에서 50㎘로 완화해 소규모 맥주제조업체도 주류 제조면허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맥주시장 경쟁촉진을 위한 제도개선안'이 담겼다.
이 장관은 또 "예산 쓴 것을 하나하나 더 체크해야 되겠다"면서 "복잡하고 어렵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업으로 인해 일자리, 지역 농민 생활 등의 기준을 갖고 평가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농정을 펼치고, 그에 맞는 평가기준을 세우겠다는 설명이다. 그는 "재정평가담당관 등 실무진들이 새로운 평가 기준들을 만들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예산이 적으면 적은 대로 알뜰하게 쓸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중복된 부분이 없는 지, 더 잘 쓸 수 있는 방법은 없는 지 찾아볼 것"이라며 "시집온 며느리처럼 예산을 알뜰하게 써서 농업인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것이 책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 장관은 "지난 주말에는 취임후 150여일 동안 현안이 됐던 내용들, 상임위 등에서 나온 의원들의 질의, 그에 대한 답변 등을 읽어보고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다"며 "농식품부가 그동안 펼쳐온 정책을 집중 점검해 사업을 완성하고 필요한 보완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 12일 아침에 열린 농식품부 간부회의에서 각 실국장들은 하반기 집중 과제를 하나씩 맡아 추진하기로 했다. 농식품부 비상안전기획관은 재난 안전과 관련한 전국 부지사회의를 진행하고, 기획조정실은 예산절감 방안을 논의하기로 한 것이 대표적이다.
세종=이윤재 기자 gal-r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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