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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전세대출 지원 확대.. 보증한도 2억원으로 상향

시계아이콘읽는 시간00분 56초

[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금융당국이 전세대출 보증 지원을 확대하고, 은행권의 프리워크아웃 대상을 늘리기로 했다. 주택 구입이나 임대 비용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하우스푸어·렌트푸어 구제를 위해 내놨던 '4.1 대책'에 대한 보완조치다.


금융위원회는 13일 프리워크아웃 대상과 전세대출 보증한도 확대를 골자로 한 '4.1 부동산 대책 보완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조치에 따라 주택금융공사의 주택담보채권 매입조건이 완화됐다. 먼저 주금공이 매입할 수 있는 채권의 담보주택 요건에서 면적기준이 제외돼 가격이 6억원 이하라면 주금공에 채권매각이 가능해졌다. 이제까지는 '가격 6억원 이하 및 면적 85㎡ 이하' 요건을 충족해야만 주금공에 채권을 매각할 수 있었다. 거치기간 종료가 임박한 대출채권도 매입할 수 있도록 했다. 이제까지 주금공은 분할상환 중이거나 3개월 내에 만기 도래하는 채권만 매입했다.


또한 주금공의 전세대출 동일인당 보증한도를 기존 1억5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늘리고 소득 대비 보증한도도 연소득의 1.5~3배에서 2.5~4배로 확대하기로 했다. 최저 인정소득도 1500만원에서 18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금융당국, 전세대출 지원 확대.. 보증한도 2억원으로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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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연소득 3000만원인 A씨가 보증금 1억5000만원인 주택에 전세로 거주하려고 할 경우, 이제까지는 최대 66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했다. 그러나 이번 보증한도 확대 후 3400만원이 늘어난 1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해진다.


은행권 자체 프리워크아웃 대상 기준도 보완했다. 누적 연체 일수가 30일 미만이라도 연체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프리워크아웃 대상에 포함하고 1년 이상 대출금을 성실하게 상환하면 대손충당금 적립 부담이 완화되도록 조치키로 했다.


한편,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 프리워크아웃 실적은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6조5000억원, 6월 말 현재 주금공을 통한 전세자금 대출 보증지원은 19조5000억원에 달했다. 신용회원위원회를 통한 채무조정은 118건, 주택연금 사전가입제는 121건에 그쳤다.


정부는 이와 함께 집주인 담보 대출 방식과 임차보증금 반환청구권 양도 방식을 통한 '목돈 안 드는 전세제도'도 이달 말 실시할 예정이다. 관련 상품은 23일 이후 우리, 국민, 신한, 하나, 농협, 기업은행 등에서 출시된다.




김현정 기자 alpha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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