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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세법 수정안 마련키로..증세기준 5000만원 상향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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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인원 기자] 새누리당은 12일 세법개정안 논란과 관련, 중산층의 세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수정안을 마련할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당정은 또 세 부담 완화에 따라 감소하는 세수 분을 메우기 위해서 고소득자의 탈루방지대책도 강구하기로 했다.


새누리당과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오전과 오후 연달아 긴급 당정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후속대책을 논의했다고 유일호 대변인이 전했다.

유 대변인은 이날 당정협의 후 기자들과 만나 "고소득층에게는 현 개정안의 부담 정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중산서민층의 부담을 경감하도록 정부에 강하게 요청했다"면서 "정부도 수긍하는 분위기라 기준선이 상향되는 방향으로 갈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새누리당은 중산층 세 부담 완화를 위해 증세기준을 연간 소득 345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할 것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유 대변인은 "5000만원은 상당히 자의적인 숫자를 말한 것"이라며 "5000만원이라고 못 박은 것은 아니고 세수 등을 감안해서 정부가 안을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또 당정은 고소득층의 경우 이미 개정안에서도 충분히 세 부담이 증가했기 때문에 추가 과세는 하지 않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대기업에 대한 법인세율 인상,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원상복귀, 최고세율 과세표준 인하, 일감몰아주기 과세 등의 논의는 없었던 것 알려졌다.


새누리당은 오는 13일 오후 의원총회를 열고 기획재정부가 마련한 수정안을 보고 받은 뒤 세법개정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 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김인원 기자 holeinon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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