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인원 기자] 새누리당 정우택 최고위원(3선ㆍ청주 상당구)이 11일 주민등록 도용을 시도하는 것만으로도 형사 처벌할 수 있는 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정 최고위원이 대표 발의한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이 시행되면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이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려고 시도만 한 경우에도 벌금이나 징역형을 받는다. 현행법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이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한 사람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으나 도용 행위를 종료하지 못했거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는 처벌 규정이 없다.
정 최고위원은 "최근 전자상거래를 통해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려고 시도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면서 "도용 시도가 밝혀진 경우에도 처벌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둬 더 큰 피해를 방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따르면 지난해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에 접수된 내용 중 주민등록번호 등 타인정보의 훼손ㆍ침해ㆍ도용에 대한 신고는 13만9724건으로 전체 접수 건의 84%를 차지했다.
김인원 기자 holeino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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