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장준우 기자]은행들이 부동산 담보대출시 신탁을 이용하면 연간 약 500억원의 비용을 절감 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11일 우리금융경영연구소에 따르면 개정 신탁법 시행으로 은행이 부동산 담보대출시 신탁을 활용할 경우 담보설정에 발생하는 등록세 및 공과금 등의 비용을 줄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탁자가 소유권을 그대로 가진 상태에서 수탁자에게 담보권만을 설정하거나 이전하는 방법으로 담보설정 가능해진 점을 활용한 것이다.
현재 은행들은 부동산 담보대출시 담보설정비용을 직접 부담하고 있다. 담보설정비용을 고객에게 부담하도록 한 약관이 불공정하다는 대법원 판결 때문이다.
현재 근저당권 설정비용은 채권최고액의 0.2%인 등록세와 등록세의 20%인 교육세 및 인지세, 건당 1만4000원의 등기신청수수료 등의 각종 공과금과 법무사수수료로 구성돼 있다. 예를 들어 1억원을 근저당으로 설정하면 약 26만원의 비용이 발생하는 것이다.
이에 반해 같은 조건에서 부동산 담보신탁을 활용해 담보설정 할 경우 소유권 이전 등록세 3000원, 교육세 594원, 등기신청수수료 1만4000원과 법무사수수료 비용 등 약 3만원의 비용이 발생한다.
조항래 우리금융경영연구소 수석연구원은 "은행의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담보신탁을 활용한 상품개발은 비용절감을 위한 대안이 될 수 있다"며 "부동산 담보신탁을 활용할 경우 연간 500억원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장준우 기자 sowha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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