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꽃놀이·캠프파이어로 인한 응급화상도 조심해야
[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여름이면 물놀이를 즐기려는 사람들로 해수욕장이 발 디딜 틈 없이 붐빈다. 하지만 찜통더위 속에 자칫 잘못하다가 일광화상을 입을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일광화상은 햇빛, 특히 자외선에 과도하게 노출됐을 때 피부가 붉어지고 따가운 증상이 나타나는 것을 말한다. 보통 4~6시간의 잠복기가 지나 발생하는데, 24시간이 지나면 최고에 달한다. 피부가 붉어지고 부풀어 올라 화끈거리거나 가려워진다. 심한 경우 물집이 생기고 표피가 벗겨진다. 증상은 최소 일주일 이상 진행되는데, 자외선 강도가 높고 노출시간이 길수록 더욱 심해진다.
신민경 경희대학교병원 피부과 교수는 "한 여름 해수욕장에서 100%자외선을 차단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면서 "자외선차단제를 2시간마다 덧바르고 큰 모자와 얇은 긴팔 티로 피부 노출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일주일이 지난 후에도 증상이 계속 되면 피부과에서 진료를 받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해수욕장에서 불꽃놀이를 하다 응급화상을 입는 사례도 빈번히 일어난다. 안전장치가 부족한 저가의 불꽃놀이용품을 사용하거나 술김에 놀다 사고가 일어나는 것이다.
불꽃놀이나 캠프파이어 등으로 인해 응급화상을 입으면 가장 먼저 찬물(12~25°C)로 화상을 입은 부위를 씻어줘야 한다. 화상 부위 온도를 낮춰 손상된 피부 면적을 최소한으로 줄이고 통증을 완화시켜주기 위해서다. 얼음물로 씻으면 혈류가 저하돼 더 큰 손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피해야 한다. 간혹 급한 마음에 된장을 바르기로 하는데 이럴 경우 상처를 오염시키고 냉각을 방해하니 주의한다. 권오영 경희대학교병원 응급의학과 교수는 "불꽃놀이로 인한 화상 환자가 발생하면 반드시 밝은 곳으로 이동해 찬물로 환부를 식히고 화상부위를 파악해야 한다. 심할 경우 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화상 부위를 충분히 식힌 후에는 상처를 살펴본다. 단지 빨갛게 부어오르고 아프지만 물집이 없다면 1도 화상이며, 이런 경우 염증이 없는 한 3~6일이면 흉터 없이 치유된다. 하지만 물집이 잡혔다면 최소 2도 이상의 화상이다. 이 땐 반드시 치료를 해야 하는데, 소독거즈나 붕대, 수건으로 화상부위를 덮고 즉시 병원을 찾는다.
신민경 교수는 "화상으로 생긴 물집을 강제적으로 터트리는 환자가 많은데, 물집은 일시적으로 화상 부위에 세균이 들어가는 것을 막고 새 피부가 돋아나는데 도움이 되므로 병원 이외의 장소에서 물집을 터뜨리는 것을 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