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양성희 기자] SK그룹의 거액 횡령 사건과 관련해 최태원 회장 등과 함께 기소된 김준홍 전 베넥스인베스트먼트 대표가 구속만기일을 앞두고 구치소에서 풀려났다.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문용선)는 9일 오후 김 전 대표에 대해 직권으로 보석 허가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김 전 대표는 불구속 상태로 선고를 받게 됐다.
선고기일이 다음달 13일로 미뤄짐에 따라 오는 11일이 구속만기일이었던 김 전 대표의 보석 허가가 불가피해진 것이다.
형사소송법상 정해진 구속기간이 지나면 법원은 수감 중인 피고인을 풀어준 뒤 남은 절차를 진행하도록 돼 있다. 구속기간은 2개월로 돼 있고, 심급마다 2개월 단위로 두 차례 갱신할 수 있다. 상소심은 부득이한 경우 세 차례까지 갱신이 가능하다.
김 전 대표는 SK텔레콤 등에서 베넥스인베스트먼트에 출자한 펀드 선지급금 450여억원을 중간에서 빼돌려 김원홍 전 SK해운 고문에게 송금하는 과정에서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6월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항소심에서 김 전 대표가 사건을 잘 알고있다고 판단해 그에 대한 증인신문을 강도 높게 진행해왔다.
양성희 기자 sungh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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