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60대 남성 무죄 선고… “성관계는 재산상 이익 아니어서 사기죄 성립 안돼”
[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성관계 대가로 상대 여성에게 지급키로 한 돈을 주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사기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인천지법 형사8단독 박종열 판사는 주기적으로 성관계를 갖는 대가로 매월 지급하기로 한 수백만원을 주지 않은 혐의(사기)로 기소된 A(66)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박 판사는 판결문에서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피고인이 얻은 재산상 이익과 피해자가 입은 재산상 손해가 있어야 한다”며 “피고인이 얻게 된 이익은 ‘지불하지 않은 성관계의 대가’가 아니라 ‘성관계 자체’”라고 밝혔다.
즉 A씨가 얻은 이익이 금품과 같은 금전적인 것이 아니라 성관계라는 행위이기 때문에 재산상 이익과 손해로 따지는 사기죄는 성립할 수 없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재판부는 성관계 동영상을 찍어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해 A씨에 대해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박 판사는 “A씨가 피해자에게 상당한 돈을 줄 것처럼 속여 성관계를 맺은 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것은 죄질이 나쁘다”고 판시했다.
이어 “법정에서의 태도를 보면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지도 의문”이라며 “사기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형 집행이 종료된 지 두달 만에 범행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2∼4월 인터넷 조건만남 사이트에서 알게 된 20대 여성 3명에게 주기적으로 성관계를 갖는 대가로 매월 500만∼600만원을 주는 이른바 ‘스폰서’를 제의해 이들과 서울·인천 등지 모텔에서 총 14차례에 걸쳐 성관계를 가졌다.
그러나 월급 150만원을 받는 경비원인 A씨는 약속한 돈을 지급하지 않아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박혜숙 기자 hsp06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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