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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세법개정안]카지노·경마장 입장료 개소세 2배로..세수 100억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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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윤재 기자] 내년 1월1일부터 강원랜드 카지노 입장료가 5000원에서 8500원으로 뛴다.


기획재정부가 8일 발표한 '2013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사행행위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강화한다. 카지노, 경마장, 경륜장, 경정장 등의 입장료에 붙는 개별소비세가 모두 두배로 오르는 것. 과세기반을 확대하는 방안 가운데 하나다. 정부는 이를 통해서 100억원의 세금을 추가로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기재부 세제실 관계자는 "지난해 사행산업에 붙는 개별소비세를 통해 100억원 가량의 세금을 거둔 것으로 추산해보면 100억원 가량의 추가 세수 확보가 가능할 것"이라며 "개별소비세 인상에 따라 카지노 이용자수가 감소하는 만큼 세수 확대 규모는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강원랜드 카지노 입장료에 붙는 개별소비세는 3500원으로 지난 2010년 강원랜드가 개장한 이래 줄곧 같은 금액이 유지돼 왔다. 현재 강원랜드 입장료는 개별소비세 3500원, 교육세 1050원, 부가세 450원으로 5000원이다. 입장료에 붙는 개별소비세가 7000원으로 인상되는 내년부터 강원랜드 입장료가 8500원으로 올라간다.


경마장 입장료에 붙는 개별소비세는 500원에서 1000원으로 오르고, 경륜장과 경정장 입장료에 붙는 개별소비세 각 200원은 각 400원으로 인상된다.


정부는 도박중독, 가정파탄 등 사회적 비용이 큰 사행행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이를 억제할 필요가 있다고 사행산업에 대한 개별소비세 인상 이유를 설명했다. 지난해 기준 사행산업 총 매출은 19조5000억원으로 2년전인 2010년에 비해 17조3000억원 증가했다.




세종=이윤재 기자 gal-r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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