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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세제개편안 짚어보니…정부, 큰 그림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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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有得有稅' 어젠다 전쟁
공제·비과세·감면 최소화…과세형평 되찾기 올인


[아시아경제 정종오 기자]2013년 세제개편안을 앞두고 기획재정부가 어젠다(agenda) 선점에 나섰다. "증세냐 과세형평성이냐"의 논란에서 과세형평성이 정부 정책방향의 중요한 목표임을 명확히 한 것이다.

기재부 세제실 관계자는 30일 "이번 세제개편안은 과세형평성에 무게를 뒀다"며 "증세는 절대 없다"고 강조했다. 세제개편안은 기재부가 안을 마련하고 이후 국민적 합의와 국회 동의를 거쳐 확정된다. 8월 8일 마련되는 세제개편안은 한 달 정도 여론 수렴과정을 거쳐 10월2일 국회에 제출된다.


국민과 국회 동의 없이는 정부가 그리고 있는 세제의 큰 그림을 제도화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기재부는 세제개편안의 원칙을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로 요약한다. 지금의 세제는 소득공제와 비과세·감면 조항이 워낙 많아 과세형평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는 뜻이다.

우리나라 세금체계는 소득공제와 비과세·감면 조항이 중심을 이룬다. 임금 근로자들은 소득공제로 연말이면 '13월의 보너스'를 기대한다. 자신이 낸 세금에 대해 각종 소득공제를 통해 되돌려 받는다. 기업과 부자들은 비과세·감면 등의 혜택이 많다. 이런 세제 관련 제도에 대해 기재부는 '대대적인 정비'를 선언한 셈이다.


기재부 세제실의 한 관계자는 "소득이 있으면 세금을 내는 것이 과세형평성에 맞다"며 "소득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각종 공제항목이 많다 보니 세금(소득세)을 내지 않는 비율이 전체 임금근로자의 37%나 된다"고 말했다. 연간 1500만~2000만원 임금 근로자의 경우 각종 소득공제 항목으로 300만~800만원을 공제받으면 실제 과세 대상 소득은 1200만원으로 줄어들어 소득세를 내지 않는다.


이번 세제개편안에서는 이런 현실에 중점을 두고 소득공제 항목에 대한 대대적인 손질이 가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기재부가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없애거나 혹은 공제율을 줄이겠다((현행 15%→10%)는 '큰 그림'을 설정한 것도 이런 배경 중 하나이다.


하지만 국민들은 불만이다. 소득공제를 통한 신용카드 활성화(세원 확대)를 도입할 땐 언제고 그 목적이 달성됐다고 제도를 없애는 것은 '정책 편의주의'라는 지적이다. 또 신용카드 공제율을 줄이면 당장 그 부담이 임금 근로자들에게 돌아오는 만큼 "서민증세가 아니고 무엇이냐"는 지적이 나온다. 기재부는 "신용카드 사용에 대해 소득공제를 해 주는 나라가 거의 없다"며 "투명한 세원 확보를 위한 신용카드 활성화라는 초기 목표가 달성된 만큼 이제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정책 방향을 설명했다.


'부자감세와 서민증세' 논란 또한 기재부가 밀리고 싶어하지 않는 어젠다다. 기재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지금 우리나라는 부자가 세금을 덜 내는 게 아니라 세금을 감면받는 부자들이 너무 많다"고 강조했다. 비과세·감면제도에 대한 전면적 재검토에 대한 논리적 근거다. 이 관계자는 "이번에 발표되는 세제개편안의 뚜껑을 열어보면 깜짝 놀랄 내용들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지방세연구원 김대영 박사는 "소득이 있는 사람은 1만원이라도 세금을 내는 것이 과세형평성에 걸맞는 제도"라고 지적한 뒤 "다만 이렇게 됐을 때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방안이 뒤따라야 하는데 세액공제를 통해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종=정종오 기자 ikoki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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