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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개성공단 경협보험금 8일부터 지급(2보)

시계아이콘읽는 시간24초

109개 기업, 2809억원 규모

속보[아시아경제 오종탁 기자]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이 신청한 경협보험금의 심의가 마무리돼 8일부터 지급 절차가 시작된다.


김형석 통일부 대변인은 7일 긴급브리핑에서 경협보험금 지급 문제에 대해 "정부는 오늘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교추협) 의결에 따라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에 대한 경협보험금을 지급키로 했다"면서 "한국수출입은행을 통해 개성공단 기업들이 경협보험금을 내일부터 수령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관련법과 시행령에 따르면 경협보험금 지급 사유는 남한 당국과 북한 당국 간 합의의 파기 또는 불이행, 그리고 이로 인한 투자 사업의 불능 또는 1개월 이상의 사업 정지가 된다"면서 "지난 4월 8일 개성공단 가동 잠정중단 선언 등 북한의 일방적인 남북 간 합의 불이행으로 인해 사업이 정지된 지 1개월이 경과한 시점인 5월 8일부터 경협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대변인은 "7월 말 현재 109개 기업이 총 2,809억원의 보험금 지급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오종탁 기자 ta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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