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
“ 일반 및 휴게음식점, 집단급식소, 대규모 점포 등 ”
광양시가 음식물쓰레기 적정처리와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을 유도하기 위해 8월 한달간 관내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 대상업소는 영업장 면적 200㎡이상 음식점(일반 및 휴게음식점)과 1일평균 총 급식인원이 100명 이상인 집단급식소, 대규모 점포, 농수산물도매시장 등 총 192개소이다.
시는 2개 점검반을 편성하여 음식물 처리 및 배출방법, 감량의무계획 이행 여부, 관리대장 비치 여부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다량배출사업장 지도점검시 준수사항 미이행 사업장에 대해서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며 “해당업소에서 음식물쓰레기 감량 및 재활용에 적극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노해섭 기자 no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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