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부, 정보공개법 6일 개정 공포...11월부터 시행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앞으로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공개 대상 정보는 굳이 공개 청구를 하지 않아도 누구나 인터넷을 통해 열람할 수 있게 된다.
안전행정부는 6일 이같은 내용의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개정 공포했다.
이 법안은 우선 중앙부처, 지자체에서 처리한 전자적 정보 중 공개 대상 정보를 국민이 청구하기 전에 인터넷에서 조회·열람할 수 있도록 기존의 정보공개시스템(www.open.go.kr)을 통해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정부가 운영하는 정보공개시스템은 2006년 구축돼 각종 행정 기관의 정보 보유 목록을 검색하고 원하는 정보를 청구할 수 있게 돼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공개 대상으로 분류된 정보의 경우 굳이 청구하지 않아도 검색해 내용을 볼 수 있게 된다.
이 법안은 또 정부 등 공공기관이 정보를 비공개할 경우 청구인에게 이유를 통보하도록 의무화했고, 청구인에게 이의 신청 등 불복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청구권을 강화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이밖에 정보공개심의회 개최를 의무화하고, 안전행정부 장관이 공공기관에 대한 정보공개 처리 실태에 대해 지도·점검해 개선을 권고할 수 있도록 했다. 정보공개를 이유로 공무원이 신분상 불이익 또는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는 내용도 있다.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오는 11월 6일부터 시행된다. 원문 공개는 시스템 구축 및 연계 문제 때문에 2014년 3월1일부터 연차적으로 시작된다.
한편 우리나라의 공공정보 공개는 1998년 정보공개법 시행으로 본격화됐다. 아시아에서 최초, 세계에서 13번째였다. 정보공개 건수는 매년 30만건 정도를 기록하고 있다. 청구건수 대비 공개건수, 즉 정보공개율은 2007년 90.8%에서 2012년 95%로 증가추세다. 기관별로는 중앙 정부는 86.3%, 지자체는 97.2%, 교육청 95.1%, 공공기관 97.7% 등이다. 중앙 정부가 낮은 이유는 국방부, 검찰, 법무부, 국정원 등에서 비공개 대상 정보가 많기 때문이다. 비공개 사유는 법령상 비밀 30.2%, 사생활침해 29,7%, 업무수행지장 12.1% 등의 순이다.
김봉수 기자 bskim@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