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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광양교통 노·사 임금협상 극적 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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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


"임금 5만원(3.1%)과 무사고수당 5만원(1만원→6만원) 인상 "

2013년도 (주)광양교통 노·사 임금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됐다.


지난 30일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서 열린 제2차 조정위원회에서 광양교통 노·사 대표는 시민을 볼모로 시내버스 운행을 멈출 수 없다는데 인식을 같이하여 서로 한발씩 양보하여 최종 협상안을 수용하며 극적인 합의를 이뤄냈다.

당초 노동조합 측은 임금협상안으로 임금 9.6%인상(154,828원), 상여금 33.3%(5만원)인상, 격일제 근무를 1일 2교대제로 변경, 주40시간 근무 등의 요구안을 제출했다.


노동조합 측의 요구안에 대하여 회사 측에서는 5차례의 임금협상을 진행하였으나 누적적자가 심한 회사의 경영 여건상 합의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결렬되어 7월 16일 지방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을 신청했다.


지난 7월 23일 제1차 조정과 7월 26일 광양교통 현장조정에서까지 양측이 팽팽히 맞서며 합의점을 찾지 못한 가운데, 7월 30일 제2차 조정위원회에서도 노·사가 무사고수당 인상관련 입장 차이로 합의하지 못하고 결렬이 우려됐다.


이에 광양시의 적극적인 중재와 지방노동위원회에서 노·사간의 입장을 고려해 제시한 임금 5만원(3.1%) 인상과 무사고수당 5만원을 인상하는 안을 조정안으로 제시하며 회의를 마쳤다.


노·사 양측은 조정안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시내버스 운행 중단으로 시민들이 불편을 겪게 된다는 점을 우려하여 노·사가 심사숙고 끝에 31일 최종 서명하여 타결을 보았다.


이로써 시민들의 발인 시내버스가 정상적으로 운행하게 되어 당초 우려했던 시민들의 불편은 없게 되었다.



노해섭 기자 nogary@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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