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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경 측 "흥국생명과 협상 불가, 나쁜 선례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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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흥순 기자]김연경 측이 한국배구연맹(KOVO)과 대한배구협회(KVA)의 결정에 반박하며 흥국생명과의 협상 불가 입장을 고수했다.


김연경의 소속사인 ㈜인스포코리아는 2일 보도 자료를 내고 "현재 페네르바체와 계약기간 중인 김연경이 페네르바체 구단 동의 없이 흥국생명과 계약하는 건 이중계약의 소지가 있다"며 "그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김연경에게 있고, 섣부른 합의는 자칫 나쁜 선례를 남길 수 있다"라고 밝혔다.

인스포코리아는 자유계약선수(FA) 자격을 얻어 아제르바이잔리그 로코모티브 바쿠로 이적한 김사니의 사례를 들어 "배구협회의 판단에 따르면 김사니 역시 계약 종료나 FA자격 취득과 상관없이 흥국생명을 원 소속구단(Club of Origin)으로 규정해야 한다"며 "이 경우 로코모티브 바쿠 구단의 국제이적동의서(ITC) 발급 요청 시 흥국생명과 협상하고 보상을 요구해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는 해석상의 차이를 빚고 있는 'Club of orgin'에 대한 배구협회의 답변을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다. 김연경 측은 지난해 9월 합의문에 명시된 이 문구가 원 소속구단으로 표기돼 "김연경은 흥국생명 소속"이란 국제배구연맹(FIVB)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해왔다. 반면 배구협회는 "지난해 합의문 내용 1항에 '김연경 선수는 원 소속구단인 흥국생명 소속이며'를 원문에 충실하게 번역하는 과정에서 적절한 대안을 찾을 수 없었다"라고 맞섰다.

인스포코리아는 "이번 사태는 김연경이 선의로 맺은 임시 합의서를 배구협회와 흥국생명에서 왜곡 번역하고 FIVB에 제출해 발생한 결과"라며 "KOVO 규정상 '원 소속구단'과 FIVB의 'Club of Origin'을 동일한 것으로 인식하게 해 마치 김연경이 흥국생명을 'Club of Origin'으로 인정한 것처럼 보이게 한 건 아닌지 의심스럽다"라고 주장했다.


인스포코리아는 또 "김연경과 흥국생명의 계약은 2012년 6월 30일자로 종료됐고 선수 본인이 계약 연장의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표시했다"며 "FIVB 규정에 따르면 2012년 7월 1일 이후 김연경의 'Club of Origin'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합의문에 명시된 '흥국생명 소속'이란 번역은 잘못된 것"이란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임의탈퇴 공시 처분을 내린 KOVO 상벌위원회의 조치 역시 해외 이적과는 별개란 주장이다. 인스포코리아는 "FIVB 규정에 따르면 국제이적시 각국 연맹이 아닌 배구협회만이 당사자로서 자격을 행사할 수 있다"며 "FA를 포함한 KOVO 규정은 어떠한 영향력도 갖지 못한다"라고 재차 강조했다.




김흥순 기자 s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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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흥순 기자 s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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