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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ITC, 삼성폰 수입 금지 판정 9일로 연기(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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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애플 특허 4건 침해 여부 9일 판정…4일에는 아이폰 수입 금지 조치 시행될 지 최종 결론

미국 ITC, 삼성폰 수입 금지 판정 9일로 연기(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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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권해영 기자]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애플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 침해 소송에 대한 최종판정을 오는 9일로 연기했다.


1일(현지시간) 특허 전문 블로그 포스 페이턴츠 등에 따르면 ITC는 당초 이날로 예정된 삼성전자 제품 미국 수입 금지 여부에 대한 최종판정을 일주일 가량 늦췄다. ITC는 최종판정을 연기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다.

ITC는 9일 삼성전자가 애플 특허 4건을 침해했는지를 최종판정한다. 만약 삼성전자가 애플 특허를 침해한 사실이 인정되면 갤럭시S, 갤럭시S2, 갤럭시 넥서스, 갤럭시탭 10.1 등의 미국 수입은 금지된다.


문제가 된 특허는 ▲이어폰에서 플러그 내 마이크를 인식하는 기능(특허번호 501) ▲중첩된 반투명 이미지(특허번호 922) ▲아이폰 전면 디자인(특허번호 678) ▲휴리스틱스(특허번호 949) 특허다. 미국 특허청(USPTO)은 이 중 922, 949 특허를 무효 예비판정했고 678 특허에 대해서는 유효성을 재심사하고 있다.

한편 4일에는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ITC가 권고한 아이폰 미국 수입 금지 조치 시행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ITC는 지난 6월 애플이 삼성전자 3세대(3G) 통신 표준특허를 침해했다고 결정하며 아이폰, 아이패드 수입 금지 최종판정을 내렸다. 9일에는 미국 연방순회 항소법원이 애플이 제기한 삼성전자 제품 영구 판매 금지 소송에 대한 첫 심리를 진행한다.




권해영 기자 roguehy@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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