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소연 기자]공인중개사법 개정으로 부동산중개에 대한 소비자 보호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개정 공인중개사법이 금년 12월 5일 시행됨에 따라,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불법 중개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업무정지 중인 중개업자와 중개사무소의 공동사용을 제한한다.
또 허위·과장 부동산 광고로 인한 국민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중개업자가 광고시 표시해야 할 사항을 명시하도록 했다.
중개업 종사자에 대한 윤리의식을 강화하고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중개업자, 소속공인중개사 등에 대한 교육을 강화한다.
공제사업 운영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공제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운영위원회를 공인중개사협회 내에 두고, 공제사업의 재무건전성은 지급여력비율 100분의 100 이상을 유지하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하위법령 개정으로 불법 중개행위 사전 차단, 공제사업 운영의 투명성 강화 등으로 소비자 보호 강화 및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가 확립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박소연 기자 m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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