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나영 기자]CJ그룹의 세무조사 무마 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전군표 전 국세청장(59)을 출국금지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윤대진)는 29일 CJ에 대한 세무조사 무마 청탁과 함께 억대 금품을 받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전 전 국세청장을 출국금지하고 이르면 이번주 소환할 예정이다.
검찰은 이날 지난 2006년 하반기 CJ그룹 이재현 회장(구속기소)으로부터 그룹 세무조사와 관련해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미화 30만 달러와 고가의 명품 시계를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로 허병익 전 국세청 차장(59)을 불러 조사했다.
허씨는 "CJ그룹에서 받은 30만달러와 고급시계 1개를 받아 전 전청장에게 전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회장이 2006년 7월 전 전 국세청장의 취임을 전후해 허씨를 통해 전 전 청장에게 금품 로비를 시도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전 전 국세청장이 취임 이후 서울의 한 호텔에서 이 회장과 신동기 CJ글로벌홀딩스 부사장(구속기소) 등을 만난 자리에서 CJ 측으로부터 명품시계 등을 받은 의혹도 확인할 예정이다.
2006년 국세청은 이 회장의 주식 이동 과정을 조사하면서 3560억원의 탈세 정황을 확인했지만 한 푼도 세금을 추징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과정에 CJ측의 로비가 작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박나영 기자 bohe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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