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윤재 기자] 녹색기후기금(GCF) 관련법이 30일부터 공포·시행되면서 GCF 인천 송도 이전을 위한 법적 준비가 마무리됐다.
29일 기획재정부는 '녹색기후기금의 운영 지원에 관한 법률'이 30일부터 공포·시행되면서 GCF 운영을 위한 국내법적 기반이 마련됐다고 밝혔다. GCF 지원법은 여야에서 각각 발의한 법안이 통합·조정돼 지난 2일 국회를 통과했다.
기재부는 GCF지원법에는 GCF의 법적능력을 명시하고, 출연, 기금과의 협력 국가의 지원 등 GCF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하는 법안이 담겨져 있다고 설명했다. 또 GCF 및 직원들의 특권·면제 등을 규정한 GCF 본부협정은 8월중 발효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GCF 사무국 및 이사회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사무국이 예정대로 올해 중에 인천 송도로 이전·출범할 수 있도록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종=이윤재 기자 gal-r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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