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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농식품부 협업으로 버섯농가 '손톱 밑 가시' 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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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윤재 기자] 환경부와 농림축산식품부가 협업을 통해 버섯배지에 대한 폐기물관리법 규제를 개선했다.


28일 환경부와 농식품부는 수입 및 제조과정에서 그동안 폐기물로 관리돼 행정·재정적으로 버섯업계 및 농가에 부담이 됐던 버섯배지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한다고 밝혔다.

버섯배지는 버섯이 자랄 수 있는 토양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으로 대부분 톱밥 등의 원료를 파쇄·절단·압축해 만들어진다. 그러나 톱밥, 콘코브, 면실박 등의 원료가 식물성 잔재물로 간주돼 폐기물관리법상 폐기물 수입신고 및 폐기물처리 신고 대상이 된다. 때문에 버섯농가와 제조업체들은 꾸준히 규제개선을 요구해왔다.


업계의 건의에 따라 농식품부는 환경부로 제도개선을 요청했고, 정연만 환경부 차관은 직접 버섯관련 업계 대표자와의 간담회를 개최해 해결책을 검토했다. 이후 양 부처는 업계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버섯배지로 가공해 수입하는 경우에는 제품으로 인정하도록 했다.


우리나라의 버섯배지 수요량은 약 27만t으로 이중 17만t(63%)을 수입하고 있으며, 주로 버섯배지 제조업체가 수입하여 농가에 공급하고 있다. 이번 제도개선으로 연간 총 수입물량(17만t) 중 해외에서 제조 및 가공한 후 포장돼 제품으로 수입되는 9만여t 정도가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양 부처는 부처간 협업을 통해 버섯 농가의 '손톱 밑 가시'를 제거해 버섯 농가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버섯산업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또 "앞으로도 버섯을 수확하고 남은 배지와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등에서 정책고객인 국민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부처 간 협업체계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세종=이윤재 기자 gal-r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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