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국내 라면제조사가 미국에서 집단소송에 휘말릴 처지에 놓였다.
2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미국 로스앤젤레스(LA)의 A한인마트가 지난 22일 농심, 삼양식품, 오뚜기, 한국야쿠르트 등 라면 4개사와 이들 회사의 현지 법인을 상대로 한 집단소송의 진행을 승인해 달라고 LA 연방지방법원에 요청했다.
행정소송을 진행하기에 앞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사전 허가를 요청한 것이다.
A한인마트는 공정거래위원회가 4개 라면회사가 담합해 지난 10여년간 부당하게 라면을 판매했다고 판단, 과징금을 부과한 만큼 피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지난해 7월 공정위는 4개 라면회사가 2001년 5월부터 2010년 2월까지 가격을 담합했다며 135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과징금 처분에서 제외된 삼양식품을 제외한 나머지 3개사는 이에 대해 불복 행정소송을 진행 중이다.
A한인마트의 소송을 대리하는 위더피플 법률사무소는 지난 10여년간 미국 동포 주재원 유학생 등 주요 소비자가 2800억원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에 대해 유통업계 관계자는 "현재 서울고등법원에서 과징금 최소 소송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이 결과에 따라 A한인마트의 소송의 방향도 달라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광호 기자 kw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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