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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 "공정위 시정 명령 유감‥JYJ 방해 행위 한 사실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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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 "공정위 시정 명령 유감‥JYJ 방해 행위 한 사실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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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준용 기자]SM 엔터테인먼트가 공정거리위원회(위원장 노대래, 이하 공정위)의 시정명령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공정위는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아이돌그룹 JYJ의 방송출연, 가수활동을 방해한 ㈜SM엔터테인먼트(이하 SM)와 (사)한국대중문화예술산업총연합(이하 문산연)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SM은 공정위 시정명령에 대해 "방해 행위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금번 결정에 대해 유감스럽다. 따라서 SM은 금번 결정에 대해 법률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공식 입장을 전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SM 소속 동방신기 멤버였던 김재중, 김준수, 박유천 등 3인은 지난 2009년 6월경 소속사와 체결한 전속계약의 불공정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독립하면서 소속사와 법적 분쟁을 벌였다.


소송이 진행되는 기간 중 JYJ는 지난 2010년 10월 1집 앨범을 내고 방송활동을 시작하려 했다. 이에 SM은 문산연과 함께 JYJ의 방송 섭외와 출연, 음반과 음원의 유통 등을 자제시키자는 공문을 방송사와 음반·음원유통사 등 26개 사업자에게 발송했다.




최준용 기자 cj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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