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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설립전 상권영향평가서 등 제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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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종오 기자]앞으로 대형마트(SSM)를 만들기 전에 사업자는 상권영향평가서, 지역협력계획서를 자방자치단체장에게 반드시 등록해야 한다. 지역 상권을 보호하고 SSM 난립으로 빚어지는 갈등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다. 정부는 16일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세종청사와 서울청사를 잇는 영상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세원(稅源) 관리를 위한 과세자료를 확대하는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도 통과시켰다. 상장법인이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등의 과세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전환사채 등을 발행하는 경우 합병·분할 등에 따른 매출 신고 자료와 주식 보유 현황 등을 과세자료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이를 통해 국세청이 세원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그동안 산림보호구역내에서 산림을 훼손하는 등의 경우 마땅한 처벌 규정이 없었다. 정부는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의·의결하고 앞으로 산림보호구역 내에서 나무 등을 손상하거나 말라 죽게 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의 벌금에 처하는 등 엄격하게 대응하기로 했다.


또 교도소에 수감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건강진단을 의무적으로 받게 하고 주고받는 편지에 대해서는 검열의 정도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의결했다.




세종=정종오 기자 ikok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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