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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안부두서 무허가 컨테이너 설치, 이득 챙긴 조폭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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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인천 남부경찰서는 어민 공동사용구역에 무허가로 컨테이너를 설치해 이득을 챙긴 혐의(건축법 위반)로 폭력조직원 A(55)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또 이를 묵인한 어민 공동사용구역 관리담당자인 인천항만공사 직원 B(36)씨와 수협중앙회 직원 C(55)씨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입건했다.

A씨는 지난 2003년부터 최근까지 인천시 중구 연안부두의 어민 공동사용구역(5천589㎡)에 컨테이너 10개동을 관할청의 허가 없이 설치해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어민들이 어구 등을 너는 용도의 공동구역에 컨테이너를 설치, 개인 용도로 사용하거나 월 수십만원을 받고 빌려주는 등의 수법으로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B씨와 C씨는 해당 구역이 불법으로 사용되고 있음을 알고도 A씨의 범행을 묵인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혜숙 기자 hsp06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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