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검찰이 전두환 전 대통령 일가의 대여금고를 찾아내 통장과 금붙이 등을 압수했다.
서울중앙지검 전두환 일가 미납 추징금 특별환수팀(팀장 김형준 부장검사)은 국내 시중은행에서 처남 이창석 씨 등 전씨 일가 친인척 명의 대여금고 7개를 압수수색했다고 24일 밝혔다.
검찰은 이를 통해 예금통장 50여개와 다이아몬드 등 귀금속 40여점을 압수했다. 주목받던 현금, 무기명채권 등은 발견되지 않았으나, 전씨 일가의 자금거래 내역이 담긴 것으로 보이는 송금자료를 찾아 분석하고 있다.
검찰은 대여금고에서 확보한 압수물이 전 전 대통령의 비자금 또는 그에 유래한 것으로 확인되면 환수에 나설 방침이다.
검찰은 또 전 전 대통령의 차남 재용씨로부터 서울 이태원 소재 고급빌라 2채를 사들인 A씨를 전날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재용씨는 지난달 이른바 '전두환법(공무원범죄에관한몰수특례법)'이 통과된 당일 빌라를 시세보다 싸게 A씨에게 팔아치웠다. 검찰은 추징을 피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고 해당 빌라를 압류한 뒤 A씨를 상대로 매입경위 등을 집중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검찰은 전두환, 전재국, 전재용 3부자의 최근 20년간 입출금 거래 내역 등 금융거래 정보를 국내 증권사들에 요청했다. 검찰은 지난 1993년부터 최근까지 이들의 고객기본정보는 물론 대여금고 가입내역과 현황에 대한 자료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위해 법원으로부터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는 과정에서 검찰이 이들의 신분을 피의자로 적시한 것을 두고 일각에선 환수에서 본격 수사로 전환한 것 아니냐는 시각도 제기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그러나 "영장 접수를 위해 형식적 요건을 갖춘 것 뿐"이라며 "아직 수사로 전환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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