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중증질환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등 비급여 항목 한시적 지원
[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보건복지부는 저소득층에게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등 비급여를 포함한 본인부담 의료비를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하는 '중증질환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4대 중증질환 보장성 확대, 3대 비급여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과정에서, 지금 당장 의료비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지원 대상은 암, 심장, 뇌혈관, 희귀난치성 138개 질환을 치료하기 위해 입원 중인 환자로, 소득이 최저 생계비 200% 이하(소득 하위 약 20%)이자 본인부담 의료비가 300만원 이상 발생한 경우다. 의료비 부담능력이 취약한 의료급여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은 본인부담액 150만원 이상부터 지원한다.
단 소득이 기준을 다소 초과하더라도 본인부담금이 전년도 연간 소득의 20%를 초과한 경우 심사를 거쳐 지원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이 때 재산이 재산과표 기준 2억7000만원 이상이거나 5년 미만의 3000㏄ 이상 자동차를 보유했다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대상이 되면 동일 질병당 1회에 한해 본인부담액 발생 규모에 따라 최대 2000만원까지 본인부담액의 절반 이상을 지원받을 수 있다. 복지부는 올해 확보한 추경예산 300억원을 시작으로 앞으로 2~3년간 한시적으로 이 제도를 운영할 예정이다.
의료비 지원을 받고자 하는 환자나 보호자는 오는 8월 1일부터 반드시 입원 중인 상태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콜센터(☎129),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나 가까운 지사 또는 병원 내 사회복지팀에 문의하면 된다.
박혜정 기자 par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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